檢 ‘국정원 트위터글’ 증거능력 입증 또 ‘난항’

檢 ‘국정원 트위터글’ 증거능력 입증 또 ‘난항’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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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트위터 활동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작년 10월 공소장 변경 이후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검찰의 노력이 뜻밖의 ‘복병’을 만나면서 난항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됐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장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검찰이 트윗 작업을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 5팀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이 메모장 파일에는 트위터 계정 수십개가 적혀 있었다.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확인하는 결정적 단초가 된 문건이다.

변호인 측은 이 메모장 파일이 김씨의 메일에서 발견되기는 했지만 원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트위터 글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트위터 글 추적의 단초가 된 문건에 대한 증거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부도 간과했던 부분이지만 변호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증인신문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 이 파일의 원작자를 증명하기 위한 검찰 측 입증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가 앞선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메일 계정을 다름 사람이 쓴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첨부파일은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작성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문건이 진술증거로 인정되려면 진정성립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못박고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증거능력과 관련한 공판 절차 진행 중 이런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압수절차의 위법성만 주장하다 뒤늦게 주장을 바꾼 취지가 뭐냐”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다시 기일을 열어 검찰 측 입증 계획 등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음 달 19일에는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해 당초 계획대로 이르면 6월 말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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