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송영철 국장.
특히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되는 등 보수의 일부도 보전된다.
또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0%(연봉월액의 40%)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기존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게 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20일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라며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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