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크라이 마미’ 감독 김용한, 아내 폭행 혐의로 피소…“아내가 사이비종교 심취”

‘돈 크라이 마미’ 감독 김용한, 아내 폭행 혐의로 피소…“아내가 사이비종교 심취”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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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크라이 마미 포스터
돈 크라이 마미 포스터


영화 ‘돈 크라이 마미’를 연출한 감독 김용한(43)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김용한 감독의 부인 A(37)씨는 “남편이 아들(7)을 납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내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3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용한 감독이 자신을 힘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강제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김용한 감독 부부는 지난해 초부터 별거 중이며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들은 A씨와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아들을 서대문구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게 했으며 이 진단서를 자신과의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김씨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용한 감독은 “아내가 사이비종교에 심취해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는 사건 발생지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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