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미호천 철새도래지 항공방제 취소

청주·청원 미호천 철새도래지 항공방제 취소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2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활동의 하나로 청주·청원 미호천 일대에 하려던 항공방제가 취소됐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림청과 함께 내달 1일 청주·청원 미호천 일대 철새 도래지에 계획한 항공방제작업이 관계기관들의 협의과정에서 그만두기로 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중 철새도래지에서 5㎞ 떨어진 곳에서 항공방제작업을 하도록 돼있고 농가와 민가가 미호천 주변에 있어 방제작업을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의 한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인 H5N8 유형이라고 충북도와 진천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