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시켜줄게’ 여중고생 꼬드겨 나체사진 찍어

‘모델 시켜줄게’ 여중고생 꼬드겨 나체사진 찍어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송파경찰서는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꼬드겨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4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씨가 피해 학생을 데려오면 함께 나체 사진을 찍은 동호회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서울 송파구에 스튜디오를 차려놓고서 ‘피팅모델을 하면 1시간에 2만∼3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중고생 3명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노출 수위에 따라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꼬드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렇게 찍은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포했으며 사진 촬영비 명목으로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학원가 주변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한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해 범행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노씨가 찍은 사진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압수,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