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간부인데” 협박·절도 ‘막장 경찰관’ 벌금

“나 경찰간부인데” 협박·절도 ‘막장 경찰관’ 벌금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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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경찰관 신분을 내세워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 성모(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씨에게는 공갈과 절도, 재물손괴, 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성씨는 지난해 3월23일 경기 양평군의 한 임야에 피해자 A(여)씨가 농사·휴식 등 다목적용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이 땅은 내 땅인데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 컨테이너를 당장 빼라”며 “내가 서울경찰청 간부인데 아줌마 하나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폭언했다.

성씨는 또 지난해 3월 말에는 같은 장소에 설치했던 모터를 직접 철거해놓고도 “지하수 관정(둥글게 판 우물)에 놓아둔 모터가 없어졌는데 아줌마가 훔쳐갔으니 사내라”고 억지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71만원을 갈취했다.

성씨는 당시 A씨에게 “모터값 35만원, 인건비 30만원, 인부 2명의 점심식사비 5만원 및 간식비 1만원 등 총 71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한달 뒤인 4월 5일께 71만원을 성씨에게 송금했다.

성씨는 지난해 4월 초순에는 경기 양평군의 한 도로에 쌓아둔 피해자의 비료 더미에서 9만1천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성씨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성씨가 경찰관 신분이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수사·공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진술을 바꿔 가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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