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년서 2배로 확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이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같이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10년(계약 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가까워 오면서 임대기간 만료로 거주자들이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 수리한 뒤 50㎡ 기준으로 보증금 425만원, 월 임대료 8만~1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일부 부여, 원룸형 매입임대주택(면적 14∼50㎡)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2순위였는데, 공급 물량의 30% 범위에서는 2순위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가나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부부 등에게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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