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30대 이혼남 딸 숨지게 한 뒤 투신자살

서산서 30대 이혼남 딸 숨지게 한 뒤 투신자살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서산에서 부인과 이혼한 뒤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살던 30대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해 딸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뒤 자신은 아파트 5층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4일 오전 10시30분께 서산시 석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5층에 사는 A(30)씨가 아파트 바닥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들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 보니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한 결과 안방에 세 살배기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다.

안방에는 “죄송하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인근에 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혼한 뒤 평소 생활고를 호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어린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