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횡령 수배자 경찰서 인근서 1년 ‘유유자적’

6억원 횡령 수배자 경찰서 인근서 1년 ‘유유자적’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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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6억여원을 횡령한 수배자가 경찰서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1년이 넘도록 유유자적(悠悠自適) 생활을 하다가 붙잡혔다.

경찰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사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수배자는 어머니 집에서 동생 행세를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건설업체 전 경리직원 이모(29·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6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회삿돈을 적게는 월 100만원, 많게는 하루 3천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162회에 걸쳐 6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수배가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 연고지인 중원구 어머니 집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집은 경찰서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경찰은 연고지를 방문조사하고도 이씨가 1년 넘도록 거주해 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씨는 수배 기간 고교동창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수배자를 눈앞에 두고도 검거하지 못한 셈이다.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달 11일 국민 공감기획수사 착수에 따라 악성 사기 고소사건 검거전담팀을 꾸린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6일 이씨를 어머니 집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씨는 경찰에 “언니는 집을 나가고 없다. 나는 동생이다”며 둘러대다가 휴대전화 수신기록 등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중원서 관계자는 “횡령이나 사기 등 고소사건 수배자를 일일이 추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배를 내려 검거되기를 기다리거나 이번 같은 특별수사기간에 붙잡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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