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성 질환에 포함”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에 포함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지난해에도 논의된 적이 있으나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졌고,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는 위원회도 가결시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관련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이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 배상을 해 주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求償權)도 행사할 방침이다. 환경보건법 제19조에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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