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철도파업 불법…법집행 방해 엄정 조치”

유정복 장관 “철도파업 불법…법집행 방해 엄정 조치”

입력 2013-12-22 00:00
수정 2013-12-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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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집행과 관련,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연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철도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중”이라며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극렬히 반대하면서 불법 파업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파업 14일째인 이날 경찰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해 민주노총 관계자 119명을 연행, 경찰서 9곳에서 분산 조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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