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안에서 음란물을…단위 농협 대의원 연수 논란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물을…단위 농협 대의원 연수 논란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부천의 한 단위 농협이 대의원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세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상영해 대의원들의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이 단위 농협의 일부 대의원들은 지난달 18∼19일 강원도 설악산에서 대의원 70여명이 참가한 연수를 마치고 전세버스 2대로 귀가하던 중 버스 한대에서 조합장 A씨가 운전기사에게 음란 테이프를 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당시 조합장이 ‘모두 눈을 감으세요.잠시뒤 눈을 뜨면 멋있는 장면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뒤 운전기사에게 테이프를 틀게 했다”고 말했다. 이 음란물은 “빨리 끄라”는 대의원들 항의가 이어지자 1분 정도 상영된 뒤 중단됐다.

당시 문제의 버스에는 여성 대의원과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 소속 주부 등 여성 4∼5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의원은 “눈을 뜨고 깜짝 놀랐다”면서 “공식 모임에서,그것도 여성들이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그런 테이프를 틀게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장 A씨는 “운전기사가 알아서 튼 것”이라고 변명했다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샀다. 조합측은 같은 달 26일과 28일 대의원·이사 회의를 잇따라 열었고, 결국 A씨는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점심때 소주를 한두 잔을 해서 그런지 대의원들이 잠을 자려고 해 ‘자지 말라’고 하며 운전기사에게 ‘잠을 깨는 테이프’를 틀게 했다”면서 “그런 테이프를 보여줄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