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20일부터 주요 지방 검찰청과 경찰청, 우정청 등 중앙부처 소속 30개 기관에 기록물의 폐기심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기관별 1명씩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지방검찰청 5곳, 지방경찰청 8곳, 지방우정청 7곳, 지방국세청 5곳, 지방노동청 3곳, 지방교정청 2곳 등 6개 부처 소속 30개 특별행정기관이다.
경력공채로 선발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배치기관 기록물의 보존·이관·평가·폐기·심사·보존매체 수록 등을 담당한다. 특히 기록물 폐기는 이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정부기관 830곳 중 절반 이상인 447곳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주요 지방 검찰청·경찰청·병무청 등 중앙부처 소속 164개 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기록원 관계자는 “올해 30명, 내년 34명 등 앞으로 소속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계속 배치할 계획”이라며 “전문요원 배치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록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당 기관은 지방검찰청 5곳, 지방경찰청 8곳, 지방우정청 7곳, 지방국세청 5곳, 지방노동청 3곳, 지방교정청 2곳 등 6개 부처 소속 30개 특별행정기관이다.
경력공채로 선발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배치기관 기록물의 보존·이관·평가·폐기·심사·보존매체 수록 등을 담당한다. 특히 기록물 폐기는 이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정부기관 830곳 중 절반 이상인 447곳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주요 지방 검찰청·경찰청·병무청 등 중앙부처 소속 164개 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기록원 관계자는 “올해 30명, 내년 34명 등 앞으로 소속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계속 배치할 계획”이라며 “전문요원 배치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록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