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수원시청 등에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우모(18)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전화 목소리에 대한 성문분석 결과 비교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해 범인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왔다”면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된 기지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성문 분석 결과 범인이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군은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폭파 협박전화로 수원시청과 수원역 직원들이 모두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4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당시 중학생이던 우군이 건물 폭파를 소재로 다룬 영화를 보고 흉내를 내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전화기를 이용, 협박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심은 우군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허위전화 목소리에 대한 성문분석 결과 비교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해 범인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왔다”면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된 기지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성문 분석 결과 범인이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군은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폭파 협박전화로 수원시청과 수원역 직원들이 모두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4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당시 중학생이던 우군이 건물 폭파를 소재로 다룬 영화를 보고 흉내를 내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전화기를 이용, 협박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심은 우군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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