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물 생중계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물 생중계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화료 30초당 700원 부과 25억 챙긴 5명 불구속 입건

휴대전화 영상 통화로 실시간 음란 영상을 제공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영상을 제공한 김모(40)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음란물 제공을 암시하는 선정적 문구를 무작위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영상 통화로 음란 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부과해 2011년 11월부터 16개월 동안 모두 2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김씨 등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중국 내 여성 모집책인 ‘김 실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지의 조선족 여성을 국내 남성과 연결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문 프로그래머 김모(41)씨를 고용해 메시지에 뜬 번호만 누르면 특정 상대와 자동으로 영상 통화가 되는 기능을 개발해 사용했다. 음성뿐 아니라 영상 통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음란 행위를 보여 준 범행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프로그래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회원수가 2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 방송이 이뤄지도록 방조하고 3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이트의 여성 회원들은 속옷 차림으로 음란 방송을 진행했고 시청한 남성으로부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을 선물받아 김씨와 나눠 가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