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등 낀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영상을 보낸 김모(40)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음란방송을 한 가정 주부, 전직 화보 모델, 취업준비생 등 12명도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성만이 아닌 영상통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음란행위를 보여준 범행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선정적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뒤 답신을 보낸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부과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2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망을 피하려고 중국에 있는 ‘김실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지의 조선족 여성들을 국내 남성들과 연결했다.
이들은 전문 프로그래머 김모(41)씨를 고용, 메시지에 뜬 번호만 누르면 특정 상대와 자동으로 영상통화가 되는 기능을 개발해 사용했다. 함께 입건된 프로그래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이 이뤄지도록 방조하고 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여성 회원들의 음란방송을 시청한 남성들이 김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선물하면 여성들은 김씨와 돈을 나눠 가졌다. 해당 여성들은 월 350만∼900만원 가량을 벌었다는 것이다..
회원 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이 사이트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행정제재를 못하는 탓에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영상통화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와 같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음란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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