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조직으로 대검 내에 ‘반부패부’가 신설된다.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지휘부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중수부 내 수사기획관 직제를 없애는 대신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특별수사지휘과와 특별수사지원과 2개 과가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된다.
개정안은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부패사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특수4부가 설치되면 금융조세조사부 등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인지수사 기능을 서울남부지검 등에 이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에 맞춰 검찰 조직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조직으로 대검 내에 ‘반부패부’가 신설된다.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지휘부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중수부 내 수사기획관 직제를 없애는 대신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특별수사지휘과와 특별수사지원과 2개 과가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된다.
개정안은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부패사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특수4부가 설치되면 금융조세조사부 등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인지수사 기능을 서울남부지검 등에 이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에 맞춰 검찰 조직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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