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도소 수용자도 ‘유리 칸막이’ 없는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결수나 기결수 구분없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민사·행정·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수용자가 편지 발송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경우 국가가 우표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시설의 소장이 예산 범위에서 직접 편지를 발송해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결수나 기결수 구분없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민사·행정·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수용자가 편지 발송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경우 국가가 우표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시설의 소장이 예산 범위에서 직접 편지를 발송해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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