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임무 규정 어긴 국가 책임 40%”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추락사한 의무소방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보조임무만 맡기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의무소방원을 현장에 투입한 소방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화재 현장에서 실족해 숨진 의무소방원 김상민(당시 22세)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억5천6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물 내부에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올린 것은 의무소방원이 해야 할 현장활동 보조임무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무소방원에게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간소한 안전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와 방화복 상의만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불길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소방당국의 책임을 40%로 봤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입대해 소방교육을 받고 두 달 뒤 일산소방서에 배치됐다. 같은해 12월 17일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계단 난간에 끼인 소방호스를 끌어당기다가 건물내 작업용 리프트 통로로 실족하는 사고를 당했다.
5.1m 높이에서 떨어진 김씨는 척추손상과 뇌출혈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2월 29일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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