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 알리겠다” 협박한 30대 구속

‘불륜사실 알리겠다” 협박한 30대 구속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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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뒤 여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39·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김씨를 협박해 1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 등 주부 2명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부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5∼6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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