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표기’ 빠진 방사선 처리 식품

‘방사선 표기’ 빠진 방사선 처리 식품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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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리 식품’으로 변경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 포장에서 ‘방사선’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방사선을 쬔 식품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명칭을 ‘방사선 조사식품’에서 ‘조사처리식품’으로 바꿀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조사(照射)란 ‘광선이나 방사선 등을 쬐다’라는 뜻이다. 방사선 조사는 식품에 미생물·벌레가 증식하는 것을 막고 싹이 나지 않도록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쬐는 식품 처리공정을 가리킨다. 주로 감자, 양파, 한약재 등에 활용한다.

식약처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포장에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감마선’ 또는 ‘전자선’ 등 에너지의 종류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현행 기준처럼 ‘방사선’으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하면 앞으로 식품 포장에서 방사선이란 표현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선으로 일괄 표시하는 것보다는 선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표시기준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전형적인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조사’를 ‘방사선을 쪼였다’고 바꾸거나 적절한 기호표시를 하도록 하는 게 소비자 권리 보호에 더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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