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1주일에 한두 차례씩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시술을 하루에 두 번 받는 등 시술을 빙자해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의 경우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기에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높은 준법정신을 보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 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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