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다” 37억 체납한 최순영 前회장 집 수색하니 금고에 5만원권 다발이

“돈없다” 37억 체납한 최순영 前회장 집 수색하니 금고에 5만원권 다발이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지방세 안낸 대기업 前총수들 압박

서울시가 지방세 거액 체납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에 이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수색해 재산 일부를 압류했다.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하는 등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오른쪽)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팀. 뉴스Y 제공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하는 등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오른쪽)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팀.
뉴스Y 제공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1억원 상당의 외제시계와 현금 등 1억 3000만원 상당의 동산. 서울시 제공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1억원 상당의 외제시계와 현금 등 1억 3000만원 상당의 동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세금 37억원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의 자택을 수색해 1억 3100여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00년대 초 최 전 회장의 1998~1999년 사업소득에 대해 38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이 1999년 공금횡령 및 외화 밀반출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계열사도 매각되면서 8800만원만 납부하고 14년째 나머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최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수색은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5명이 최 전 회장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2층 저택(328㎡)에 모였다. 조사관이 수십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최 전 회장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열쇠공 2명을 불러 철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갔다. 최 전 회장은 조사관들에게 “세금 못 낸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회사를 모조리 뺏긴 후 돈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방 한쪽 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 다발(485만원)을 발견했다. 부인 이씨의 핸드백에서는 1200만원가량의 현금도 나왔다. 한 방에서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200만원 상당의 88올림픽 기념주화 다섯 세트도 발견됐다. 이씨는 조사관들에게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1500만~1800만원이 찍힌 자신의 이사장 보수 명세서가 발견되자 조사관으로부터 이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또 현금을 가져갈 땐 “하나님 헌금으로 낼 돈인데 가져가면 벌받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두 시간의 수색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명품 시계와 현금 등 총 1억 3163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현금은 곧바로 세금으로 수납 처리됐고 나머지 물품은 공매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의 저택과 자녀 거주 저택 2곳 등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지 못했다. 이미 유명 종교재단으로 소유권을 옮겼기 때문이다. 이들 3곳의 저택은 시가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 세금징수팀은 이달 초 지방세 84억 1000만원을 체납한 조 전 부회장의 집과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한 거평그룹 나 전 회장의 집도 압수수색했지만 재산 압류에는 실패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9-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