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영장실질심사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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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밀가루 투척 소동…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렸다.

박씨에게 돈을 주고 윤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있는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나온 박 교수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느냐”, “영남제분과 무슨 관계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0시 11분께 회사 관계자 6명과 함께 출석한 류 회장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309호에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류 회장이 이날 법정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한 남성이 류 회장을 향해 밀가루를 뿌리는 소동이 일어났다.

인터넷 네이버 ‘안티 영남제분 카페’ 운영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모(40)씨는 “법으로 (박 교수와 류 회장을) 심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왔다”며 “이들 말고도 검사 등 관련 인물이 많으니 국민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밀가루를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밀가루”라며 “밀가루로 흥한 기업 밀가루로 망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지난달 28일 박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횡령)로 류 회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협진의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윤씨의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임의로 변경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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