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내곡동 의혹’ 참여연대 상대로 고발인 조사

檢, ‘MB 내곡동 의혹’ 참여연대 상대로 고발인 조사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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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불러 조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에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확정판결이 나와야 (검찰에 고발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30일간 수사했다.

특검이 기소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은 지난 5월21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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