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대 위조 외화수표를 몰래 들여와 투자받은 돈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위조된 외화수표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박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12월 필리핀으로부터 10억 달러권, 1천 달러권 등 약 30억 달러(약 3조 2천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 2천300여 매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수표를 지갑이나 가방에 숨겨 입국하거나 품목을 ‘서류’로 허위 신고해 항공화물 편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고액 위조수표를 외국에서 투자받은 것처럼 속여 재력가인 양 강모(53)씨에게 접근한 뒤 “볼리비아 광산 투자 사업을 하는데 5∼10배 돈을 불려주겠다”며 1억 원을 투자받고서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김모(50)씨는 투자회사 회장 행세를 하며 투자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서류로 허위 신고해 항공화물 편으로 들어온 1천 달러권 위조수표 800여 매를 처음 적발한 뒤 수사를 벌여 최근 이들을 검거했다.
박씨 일당을 포함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6명이 위조 외화수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 한 위조 수표의 금액은 모두 57억 달러(약 6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세관은 박씨 일당 외에 다른 3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2명은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세관 관계자는 “외국에서 발행된 위조수표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등 사기를 칠 수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세관은 위조된 외화수표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박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12월 필리핀으로부터 10억 달러권, 1천 달러권 등 약 30억 달러(약 3조 2천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 2천300여 매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수표를 지갑이나 가방에 숨겨 입국하거나 품목을 ‘서류’로 허위 신고해 항공화물 편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고액 위조수표를 외국에서 투자받은 것처럼 속여 재력가인 양 강모(53)씨에게 접근한 뒤 “볼리비아 광산 투자 사업을 하는데 5∼10배 돈을 불려주겠다”며 1억 원을 투자받고서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김모(50)씨는 투자회사 회장 행세를 하며 투자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서류로 허위 신고해 항공화물 편으로 들어온 1천 달러권 위조수표 800여 매를 처음 적발한 뒤 수사를 벌여 최근 이들을 검거했다.
박씨 일당을 포함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6명이 위조 외화수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 한 위조 수표의 금액은 모두 57억 달러(약 6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세관은 박씨 일당 외에 다른 3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2명은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세관 관계자는 “외국에서 발행된 위조수표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등 사기를 칠 수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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