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7일 심야시간대 상습적으로 빈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장모(42)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10분께 천안 동남구 한 식당 뒷문을 노루발못뽑기(속칭 ‘빠루’)로 뜯고 안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심야에 영세 상가만 골라 터는 수법으로 58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낮에 동남구 일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서 밤에 다시 나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낮과 밤 모두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잠복수사를 통해 장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장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10분께 천안 동남구 한 식당 뒷문을 노루발못뽑기(속칭 ‘빠루’)로 뜯고 안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심야에 영세 상가만 골라 터는 수법으로 58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낮에 동남구 일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서 밤에 다시 나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낮과 밤 모두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잠복수사를 통해 장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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