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음주운전 적발되고 신분 숨겼다가 들통

경찰간부, 음주운전 적발되고 신분 숨겼다가 들통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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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신분을 속였다가 2개월여 만에 들통났다.

27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서산경찰서 소속 A(58)경위는 지난 5월 28일 당진시 삽교읍 삽교 유원지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경위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여 추가 징계는 면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났다.

조회 결과 A경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경위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A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뒤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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