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의심·폭행한 남성에 징역 5년

사귀던 여성 의심·폭행한 남성에 징역 5년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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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강간등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초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차량에 여성을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둔기와 흉기로 위협하면서 마구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7시간 동안 여성을 감금하면서 폭력을 휘두른데 이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상해, 감금, 폭행, 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 넘게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피고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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