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려 아버지 살해·유기 패륜아들 검거

재산 노려 아버지 살해·유기 패륜아들 검거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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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노리고 친구들과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버린 ‘인면수심’의 20대 패륜아들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22)씨와 공범 홍모(21)씨, 정모(16·여·고1 중퇴)양, 배모(15·여·중3 중퇴)양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고교 동창인 이씨와 홍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에 혼자 사는 이씨의 아버지(55)를 찾아가 거실에서 쇠 파이프(길이 약 50㎝)와 흉기를 휘둘러 이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여자 친구인 배양과 정양은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인근 PC방에서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씨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시신과 살해 도구를 옮겨 담은 뒤 콜택시를 불러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로 가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 유기 장소는 공범 중 한 명의 외가 근처 저수지로 정했다.

콜택시비 30만원은 범행 후 챙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5시53분 피해자 이씨가 보름 정도 연락이 안 된다는 분가한 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안에서 유심 칩이 분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아들 이씨 앞으로 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겨 이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씨와 공범들은 실종 신고 당일인 24일 오후 9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아버지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자 1주일 전 “아버지가 퇴직후 모아둔 재산이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며 홍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이씨는 1남2녀 중 막내로 앞서 분가한 누나들처럼 지난 4월 군 제대 후 분가해 아버지와 따로 생활해왔다.

이씨는 제대 후 변변한 직업없이 생활해오다 유흥비와 분가자금, 생활비 등으로 1천400여만원의 빚을 졌고, 친구 홍씨도 1천만원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거실을 깨끗이 치우고 나서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 집에 태연히 드나들며 돈이 될만한 귀금속 등을 챙겨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이씨가 살던 아파트는 1억9천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아들 이씨와 공범 홍씨가 서로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혐의를 미루고 있어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사인을 가리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들 이씨 등을 상대로 범행가담 정도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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