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40대 ‘몹쓸 아빠’ 징역 3년6월

친딸 성추행 40대 ‘몹쓸 아빠’ 징역 3년6월

입력 2013-08-24 00:00
수정 2013-08-24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4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여름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과 차 안에서 자신의 친딸(12)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