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비함의 기동속력을 높이라는 해군 작전사령부의 지시를 하달하지 않았다”며 “북한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잘못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천안함장으로부터 “어뢰에 피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지위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2010년 11월 ‘전투 준비태세 태만’을 이유로 김 전 사령관을 중징계했다. 그는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지만 준비태세가 태만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비함의 기동속력을 높이라는 해군 작전사령부의 지시를 하달하지 않았다”며 “북한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잘못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천안함장으로부터 “어뢰에 피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지위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2010년 11월 ‘전투 준비태세 태만’을 이유로 김 전 사령관을 중징계했다. 그는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지만 준비태세가 태만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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