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성인인증’ 강화…구글선 음란물 20억개 버젓이
“구글에 가면 다 나와요. 성인인증 없이도 볼 수 있어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22/SSI_201308220137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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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국내 포털의 게시물과 구글 게시물은 선정성과 폭력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21일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음란 행위를 상징하는 숫자를 입력했더니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됐다’는 표시와 함께 해당 숫자가 들어간 뉴스를 중심으로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숫자가 은유하는 선정적인 이미지나 게시물은 목록에서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게시물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했다.
반면 구글에 같은 숫자를 입력했더니 20억개를 웃도는 게시물이 검색됐다는 표시와 함께 국적을 알 수 없는 선정적인 이미지와 동영상 게시물들이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국내 포털에서 사라진 게시물도 있었고, 성인인증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열어볼 수 있었다. 구글의 자체 음란물 필터링인 ‘세이프 서치’ 기능을 사용했을 때에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구글의 동영상이 대부분 유튜브로 연결되는 만큼 유튜브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포털사이트는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구글과 유튜브 등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 기관은 해외 기업인 구글에 국내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유해 매체물의 경우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 국내법을 적용해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공문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거나 권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국내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성인인증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한 이후 중단했지만 조만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은주 서울YWCA 소비자환경부 차장은 “구글이 해외사이트라 할지라도 누구나 들어가서 이용이 가능한 만큼 단속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는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데, 모기업이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꺼린다”면서 “해당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법을 준수토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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