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 소회의실 탁자 위에 개인택시기사 A씨가 훔친 물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21/SSI_20130821114815_O2.jpg)
![대전 둔산경찰서 소회의실 탁자 위에 개인택시기사 A씨가 훔친 물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21/SSI_20130821114815.jpg)
대전 둔산경찰서 소회의실 탁자 위에 개인택시기사 A씨가 훔친 물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0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를 탄 승객의 소지품을 터는 등 최근까지 만취 승객이나 차량에서 잠자는 시민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승객을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내려둔 채 그대로 내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물건을 잃어버린 줄로 알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목격자 진술과 잠복 수사 등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명품가방과 지갑 등 110여점의 범행 물품을 압수했다.
김연수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압수품 중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게 많은 만큼 유사 피해를 본 시민은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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