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회장 3개월 구속집행정지

법원, 이재현 CJ회장 3개월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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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에 수술받아야”…29일 신장이식수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0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3개월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신장이식 수술 예정일인 29일부터 3개월가량의 회복기간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 기간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은 “수술 이후 감염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3∼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지기간을 2개월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건강이 악화해 이달 초부터는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왔다.

CJ그룹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함께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 고혈압·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샤르코-마리-투스는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이다. 이 회장은 이 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격리 치료를 위해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과 따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을 분리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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