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하면 저작권료 박탈한다

‘음원 사재기’하면 저작권료 박탈한다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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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음원 사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중 음악계를 바로잡기 위해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과 저작권료 박탈이란 강수를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원 사재기에 대해 과태료 등의 제재 조항을 추가하도록 관련법을 바꾸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에 대해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위해 서적 사재기를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재기에 해당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트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 팔기’도 금지된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기준을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음원 사재기란 브로커 등을 고용해 음원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해 음원 사용 횟수를 높이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방법으로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인기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과거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던 음반 판매량이 음원 판매량으로 대체되면서 나온 현상이다.

앞서 지난 7일 SM·YG·JYP·스타제국 등 국내 4개 대형 기획사들은 음성적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근절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기홍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가 이런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자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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