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업체 뇌물 받은 한수원 前간부 실형 확정

원전 납품업체 뇌물 받은 한수원 前간부 실형 확정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간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수원 고리·울진 본부 등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간부 남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및 2010년 1월 배임수재 혐의에 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남씨는 신고리 제2건설소 계측제어팀장으로 일하던 2011년 계측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고리원전 2발전소에 근무하던 2010년 1월께 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2008년에는 자재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됐다.

그러나 2008년 배임수재 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한수원은 한전에서 분사한 공기업이다. 소속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해 처벌받기 때문에 수뢰죄가 적용된다.

1심은 남씨의 2010년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신고리 2건설소 근무 당시에 받은 1천만원도 “돈을 준 업체 대표가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은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 돈을 돌려준 점 등에 비춰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