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 피의자 치료감호 처분

‘용인 엽기살인’ 피의자 치료감호 처분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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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가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

1일 수원지법은 심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정신감정유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1개월 동안 수감된 상태로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심씨가 짧게나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워낙 엽기적이어서 정신감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씨의 정신감정이 끝나는 이달 말 심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심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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