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주선 공소장 변경 불허

법원, 박주선 공소장 변경 불허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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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경내용, 동일성 원칙에서 벗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내용은 동일성 원칙에 벗어났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기존의 공소사실을 풀어쓰고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 결과 별개의 행위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기소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적용 법조 등만 달리해야 하는데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위를 줄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기존 공소사실에 박 의원이 직접 만들고 관여한 사조직을 통해 경선인 조직을 독려한 사실을 보강하고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해 선고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일부 판단을 누락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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