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조율…노사간극 커 ‘진통’ 예고

최저임금 막판 조율…노사간극 커 ‘진통’ 예고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차회의서 노동계 ‘인상’ vs 경총 ‘동결’ 주장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한인 27일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막판 조율을 통해 타결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전날인 26일 서울세관 5층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을 주장했고 결국 노측 위원 9명은 경총의 주장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모두 나가버린 뒤 그동안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경총은 최근 1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며 동결안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8.1% 인상된데 비해 일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4.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생산성 증가율은 4.6% 오르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의 2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인상안을 고수해 왔다.

전날 5차 회의에서 양측은 자정을 넘겨 이견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결국 결렬됐다.

양측은 27일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6차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입장 차이가 여전해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측 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 27일이 시한이다.

최저임금이 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확정해 월말에 고시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6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