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도자가 장애인 체육선수 폭행·성희롱”

인권위 “지도자가 장애인 체육선수 폭행·성희롱”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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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행,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고 금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 시 인권·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 상담가를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체육회 소속 일부 지도자들은 지난 2010~2012년 장애인 선수가 지시에 불손하게 대응했다며 욕설을 하고 숙소에서 뺨과 가슴을 때리는 등 관행적으로 선수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도자들은 훈련용품 구매 명목으로 장애인 선수에게서 500여만원을 받는 등 선수들에게 부당한 이유로 송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훈련 중 특정 자세에 대해 설명하며 “가슴이 크면 유리하다”고 말하는 등 여성 선수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지도자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피해 선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들을 지도·지원하는 상위기관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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