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달인 ‘제공’도 처벌…사이트 링크 배포는 아직 미정
# A씨는 우연히 발견한 여자 청소년의 알몸 사진을 저장한 뒤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에게 보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1명에게 보냈을 뿐”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청소년들의 성행위 영상이 무수히 공개된 한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했다. 그는 친구들 100명에게 “좋은 곳이 있다”면서 이 링크 주소를 복사해 마구 뿌리다 붙잡혔다. 그는 “내가 영상을 보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6/19/SSI_201306191000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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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8조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한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 11조는 ‘제공’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지인 1명에게 단순히 전달만 해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크게 강화된다. 단순히 아동 음란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은 아동 음란물을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문자로 구성된 아동 음란물 사이트 링크 주소의 경우는 아동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또 링크 주소를 통해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아동 음란물을 보더라도 이를 아동 음란물 소지로 보기는 어렵다. 물리적 보관과 함께 아동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아야만 소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에 대한 참고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면서 “실시간 아동 음란물 감상이나 아동 음란물 사이트 링크 주소 배포 및 소지 등은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보관하고 전달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가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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