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 여성단체, 2차 피해 줄이는 ‘3대 수칙’ 제시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 여성단체, 2차 피해 줄이는 ‘3대 수칙’ 제시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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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해야”

19일부터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성폭력 수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성폭력 피해자가 제 3자 등의 신고로 무리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거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3대 수칙’을 마련해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단체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성단체는 “친고죄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면서 “(친고죄 폐지와 맞물려)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신고의무 조항의 보완 ▲관련 수사기관 인력 및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존중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친고죄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제 3자의 고발이나 인지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18일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이라는 단계 때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의점을 매뉴얼로 만들어 교육하고 비공개 재판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친고죄 폐지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됐지만 수사 기관의 성폭력 관련 감수성이나 법 개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경우 얼마든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담긴 ‘누구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피해자가 믿고 상담한 교사와 상담원이 신고 의무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상담소나 쉼터, 보호시설 등에 도움 요청을 꺼릴 수도 있다. 더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시설 관계자들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최소한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친고죄 폐지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해 비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면 그만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인력과 예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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