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200원으로 인하 입법예고
앞으로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지금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안전행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민원창구에서 발급받거나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똑같이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안행부는 민원인들의 창구 이용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뒤 새로 만들었는데 과거 등록증을 찾으면 이를 회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