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달성 위해서라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해야”

“고용률 70%달성 위해서라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해야”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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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노사연 연구위원 주장 “대법 판례 준해 기준 변경땐 근로시간 줄고 일자리 늘어”

평균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라도 통상 임금에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6일 ‘통상 임금 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책’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통상 임금 산정 기준은 고정적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포함하는 방향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을 변경하거나 법으로 정하면 된다”면서 “통상 임금 산정 기준을 확정하면 기업은 초과 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고 법적 소송 비용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대법원 판례에 준해 하루빨리 통상 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와 재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해석,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 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해석과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통상 임금에 고정적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물론 사회보험 재정(3조~5조원)과 근로소득세(3조~5조원)가 늘어나고 대기업 총수들이 탈법적으로 챙긴 과도한 초과이윤만 줄어들 뿐”이라며 “결국 통상 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대기업의 장시간 노동 유인이 줄어들면서 연장 근로 시간이 줄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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