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유기농 화장품’

무늬만 ‘유기농 화장품’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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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중 7개 허위·과장 광고

‘유기농’이란 이름이 붙은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보다 많게는 3~4배 비싼 값에 팔린다. 하지만 이런 유기농 화장품 10개 중 7개는 ‘유기농’을 붙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 인증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피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기농 화장품 50개(국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70.0%) 제품이 화장품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21개(42.0%)로 가장 많았다. 국산으로는 웰코스의 ‘퓨어템 퓨어베라 에센스’ 등 3개 제품이, 수입산으로는 ‘마르게띠 따겔 화이트닝 세럼’(금비) 등 18개 제품이 해당됐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1개(15㎖) 9만원에 판매되는 ‘퓨어 오가닉 아이 리프팅크림’(일신엠케이)도 마찬가지로 유기농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가 안 되는데도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은 5개였다.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 미만이면 ‘유기농’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보령메디앙스의 ‘퓨어가닉 에코크림 베이비’의 유기농 원료 함량은 단 10.4%에 그쳤다.

‘천연’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제품은 5개였다. 유한킴벌리의 ‘베베드 포레 베이비 크림’은 제품에 ‘99.3%’라고 표시했지만 알고 보니 유기농 성분이 아닌 ‘천연 유래(由來) 성분’이었다.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소비자들은 ‘천연’이라고 하면 ‘내추럴’(natural)이라고 생각해 ‘유기농’처럼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학 가공을 안 했다는 의미일 뿐”이라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천연’ 표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마련과 인증기관 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하 팀장은 “유기농 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표시 방법을 달리하는 등 표시제도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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