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 내연녀 머리에 불 지르더니…

“다른 남자 만나?” 내연녀 머리에 불 지르더니…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대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은 60대 남성이 방화에 살인까지 저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내연녀의 머리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로 전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0분께 강남구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포장마차 주인 A씨의 머리에 불을 붙인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1ℓ들이 우유통에 담아간 시너를 A씨 머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화상을 입고 도망치자 주방에서 들고 나온 흉기로 살해까지 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머리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도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과 손에 화상을 입었고 흉기로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장마차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 흉기를 들고 서 있는 전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내연관계로 지내온 A씨가 최근 다른 남성을 만난다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의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