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감자, 야한사진 소지 못하게 한다고 소송

성범죄 수감자, 야한사진 소지 못하게 한다고 소송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도소 수감자가 선정성이 있는 ‘야한 사진’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데 반발해 교도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감된 A(46)씨는 최근 영치된 사진 200여장을 돌려 달라며 교도소를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말 광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남성 잡지에 실린 화보나 누드 사진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는 이감 당시 A씨 소지품에서 이 사진들을 발견해 영치하도록 했다. 영치란 국가 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 수용자 등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교도소 측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성인용 잡지의 구독을 허용하지만 A씨가 가진 사진의 양이나 음란성을 볼 때 교화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 영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 김재영)는 교도소로부터 답변서와 해당 사진을 받아 소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