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웹 사이트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의 경우, 만 0세는 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 6000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2세는 15만원, 만 3~5세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하려는 만 0~5세 영유아 부모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유치원 유아학비를 신청하려는 만 3~5세 부모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가정 양육 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를 제출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올해 새롭게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의 경우 지난해 지원받았다면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새롭게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등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