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vs 동아제약 리베이트 진실공방

의협 vs 동아제약 리베이트 진실공방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영상 교육 위법성 없다더니 압수수색 후 뇌물로 말 바꿔”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들이 검찰과 경찰에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의 일부 리베이트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홈페이지에 ‘동아제약에 보내는 공개질의’라는 이름의 반박문을 띄웠다. 협회는 “위법성이 없는 계약이라는 동아제약 측의 설명을 듣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했다”면서 “동아제약이 수사 초기에 의사들에게 건넨 돈이 콘텐츠 제작 대가라고 진술했다가 2차 압수수색 후 리베이트였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이는 의사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합동수사반은 지난 10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의사들이 동아제약 직원들을 상대로 15분 정도 인터넷 강의를 하고 240만원을 받는 등 동영상 교육이 뇌물성 리베이트의 통로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자칫 동아제약 제품들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구매거부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했으나 28일 주총이 끝나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합동수사반의 처벌 의지는 확고하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자금 흐름의 정황, 동아제약 영업팀 내부 문건에 교육 콘텐츠 제작이 신종 리베이트의 수법으로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아제약 측 말만 믿고 돈을 받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